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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우표발행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발포 10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발포 10돐을 맞으며 우표를 발행하였다.                        

    주체101(2012)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법령의 발포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기간으로 이루어져있다.

    우표에는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교원과 나라의 역군이 될 포부를 안고 학과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반영되여있다.

    또한 우리 나라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이 반영되여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발포에 즈음하여 발행된 우표전지

발행날자: 주체101(2012)년 12월 15일

재고번호: 4841